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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의료비 소득공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8-12-20 10:21:28

본문


정부시책에 따라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본 한의원의 비보험항목인 윤폐탕.윤폐산.윤폐환및 기타 한약을 복용하신 분들의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윤제한의원에서는 2007.12.01부터 2008.12.31일(13개월간의)까지 침치료및 한약복용환자분들의 수납금액.수납일자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환자의 병명.치료내역은 제외)을 국세청에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2009.01.09일까지 통보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환자분들은 별도의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의료비소득공제를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침구치료와 같은 보험치료도 역시 국세청으로 자동통보하니 별도의 영수증을 챙기지 않으
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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