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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이상 현금영수증의무발행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0-01-06 13:30:51

본문


2010년 1월부터 3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시행합니다.
 
30만원이상 현금으로 치료비를 결제하신 분의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1.부모님과 같이 다른분의 치료비를 본인이 결제하고 본인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주민번호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본인이 치료비를 결제하고 타인및 친인척에게 현금영수증발행을 원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주민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통보되게 되며 승인이 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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